67
2016-04-09 14:36:11
0
선호투표제 방식 -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A,B,C,D 등 4명일 경우 선거인단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등 선호도에 따라 4명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1순위 표를 개표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등이 얻은 표의 2순위 표를 1순위 득표에 합산한다. 이 때도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재집계하게 하여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 멈춘다.
3% 말씀하셨는데, 녹색당 등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주려고 해도, "혹시 이 정당이 3% 못 넘겨서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진보정당에 매우 우호적인 저 부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당에 표를 주었습니다. 이 3%도 결국 일반 유권자에게 사표방지심리를 작동시킵니다. 3%를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 유리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투표는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여야하고, 그럴려면 사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호투표제와 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가 녹생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떠나서(객관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권자의 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녹색당의 정강정책으로 채택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정의당쪽에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