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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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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로는 파기 사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배상과 보상 문제와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과도 없었다, 이거는 추후 협의 할 내용이지 방자한 발언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조약 절차를 알려드리죠.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가서명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 재가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7. 국회비준동의 (필요시)
*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 공포의 개념 및 효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6번, 합의문 혹은 각서의 교환이 없었다. 을사늑약보다도 더욱 졸속협정 입니다.
7번, 상호 원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비준이 필수. 10억엔 일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님. 한국도 부담합니다.
8번, 비준서 교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 국내 공포조치에서 관보게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