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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2017-04-26 05:08:13 0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제 :1.양성징병 [새창]
2017/04/26 04:00:14
신검표에 대한 설명 (오래된거라 세가지 항목인데 신검, 전역, 전시 항목임)

생리에 관해서 면제되는 항목이 월경 빈발증(고도), 내분비이상 (고도) 인데 이게 쉽게 말해 '생리불순'임
생리불순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불임'까지 가능성이 있음
5088 2017-04-26 05:04:17 0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제 :1.양성징병 [새창]
2017/04/26 04:00:14
1.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등은 신설해야 될겁니다
신검에서 '산부인과' 과목에 대한 정밀검진(얼마든지 악용 가능)
국군병원에서 '산부인과' 확대(1만명 밖에 안되는 현여군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
성폭력 예방 방지 방안 확대(남군, 여 장교도 상당한 문제인데 여군징병되면....)
열악한 근무지 개선 (예를 들어 GOP 소초 가는 계단이라든지...ㅅㅂ 180되는 남자도 올라가기 힘들면 어쩌라고!)

아래표는 92년 국부령에 남아있던 여군 신검 산부인과 과목 -현재는 좀 통합되었음

5087 2017-04-26 02:43:49 0
[새창]
[⊙_⊙]#001/
이 보상에 관한게
병역법에 규정이 있어서 더 그럴겁니다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해서 문제죠

언제적 법일지는....-_-;;
개헌하지 않는 이상 어떤 특별한 '특혜' 나 '보상'을 기대하기엔....(군가산점 폐지에도 이 항목이 이용됨...)
5086 2017-04-26 02:32:38 0
[새창]
저 인구절벽 그래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일반시민조차 절박하게 느끼는데
왜어째서 국방부나 정계에선 전혀 관심이 없냐? 라는 것이죠

여장교 1만~2만 늘리는것보다 징병하면 10만 20만의 병력이 생기는데 말이죠
해외사례만 봐도 여성의 전투력이나 군생활이 그렇게 나쁜것만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5085 2017-04-26 02:28:03 0/4
[새창]
쟤두루미/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할수 있지만 그러면
성역할론에 빠져 버립니다

일단 현재 징병체제에서 여성을 징병시키는게 윗분이 말한 '동일의무 동일권리' 또는 평등권 의 이유일텐데
남성이라고 해서 전방 여성이라고해서 후방 위주라면.. 명확한 성역할에 의한 분할이 되버리죠
즉 평등하게 하려해서 생기는 차별...이 되버립니다

이런점 외에도 앞으로 공익이 없어질수 있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전방에서 근무 못할 남성들은 그냥 전방 근무를 해야 하죠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하게 (몇몇 특수병과 제외한..) 활용하는 군대는 모병제 이거나
이스라엘이거나 인권형성이 낮은 국가들에 한해 있죠 (노르웨이는 모병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조차 근무기한, 결혼만해도 면제 등등의 차별적 제도가 있어서리...
5084 2017-04-26 02:12:25 0
[새창]
그게 최초로
군가산점때문에 공무원에 떨어진 장애인분이 행정소송(93년) 후 헌법소원 했기때문이죠(99년에 이대팀과 함께 판결나옴)

그리고 장애인분이 채용인원 이상 지원하거나 아예 채용을 안한다고 하면?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한계가 분명 있었죠

인권운동 사랑방- 1993 12 21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서 41명을 선발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 대신 올해 채용한 209명의 7급, 9급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정 기준이 4명임을 감안, 4명 모두 9급 행정직에서 채용했다. 정씨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불합격되었다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좀 더 웃긴건..
헌법 39조2항을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라 해서 더 문제가 되죠 (해주고 싶어도 헌법이 가로막음!)
5083 2017-04-25 19:55:59 8
은혼 실사영화 예고편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7/04/24 14:47:51
동영상 끗나고 ...

무한의 주인(기무타구!!)에다가 강철연금술사까지 실사화?!
솔직히 무한의 주인은 좀 볼만하려나..(만지역에 기무타쿠라니..ㅋ)
5082 2017-04-25 01:06:03 0
[새창]
하긴 '특임대' 부대원이
훈련이 레져 스포츠 같다고 한거에
일반 사병의 훈련과 비교하는게 ... 옳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군사력 차이때문에 몇년전에 모 국방부 관계자가
미군 없이 북한과 1:1로 붙으면 진다고 했었군요

분발해야쓰것네 국방부!!

아무리 여군이라지만 특임대 훈련이 일반 사병훈련보다 못해서야 쓰것나...
5081 2017-04-25 00:49:32 15
여군 1만명 시대 ㅎㄷㄷ [새창]
2017/04/25 00:09:41
참.. 그 레져 스포츠라고 한 부대가 어딘지 보고 말하면 좋겠네요

아무리 여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방사 특임대 입니다
일반사병하고 비교하는게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5080 2017-04-24 23:28:44 2/10
[새창]
CloudWind/

이미 그 '일베발 날조 자료'라고 말한데서부터 생각해보셨음 하는데요
그리고 뉴스 한번 안찾아봤겠습니까?

이혼이나 양육비 또는 총리(남녀) 등등을 찾아봐도 그렇게까지 '꼴페미'라던가 '남성의 인권이 처참하다'라는걸 못느끼니
직접 가본 사람들에게 묻는거 아니겠습니까

재소자 가발마저 인권이라고 챙겨주는데... 여행가본 타국 사람의 눈에 '남성인권이 처참하다'고 느낄정도라는 괴리감이 좀 의아해서 말이죠
5079 2017-04-24 23:02:15 2/12
[새창]
그래요?
저는 가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걸 좀 증명할수 있는 뉴스나 법 조항이라도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가본적이 있던 사람이 '남성인권 처참하다'고 느낄만큼이면 국제뉴스에 한번이라도 등장했을법한데 말이죠
정말 궁금해지네요
5078 2017-04-24 22:24:07 7/19
[새창]
아이리스-/

저기.. 뉴질랜드가 어쨌다고 그러시나요?
혹시 일베나 그런쪽에만든 날조자료 보고 페미가 뉴질랜드 어쩌고 저쩐다 그걸 믿고 그러시는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팩트체크'는 해 보셨어요?
5077 2017-04-24 22:22:58 8/25
[새창]
이 공약을 비판하기 전에 생각해볼때

과연 '자발적 성매매' 여성, 또는 ' 성매매 피해 여성' 의 차이점을
저 하태경이란 사람은 구분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매매특별법의 문제...라던가 말이죠

문후보 공약에 '자발적 성판매 여성'이란게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5076 2017-04-24 00:18:56 1
청년고용의무할당제 "3%" 관해서 [새창]
2017/04/23 17:18:23
더테일러/

위헌소지가 3%인게 아니라
청년이란 계층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5~35세의 남녀를 말하는건데
차별에 대한 혜택이아닌 그냥 '나이대'로 혜택을 주는것이라 36세 이상의 사람들에겐 차별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3% 5% 10% 그건 상관없어요

즉 청년채용할당제는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했기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5075 2017-04-24 00:10:34 0
노통이 땅에서 통곡하겠네요 [새창]
2017/04/23 23:20:38
와아...
그래도 먹이는 안주네요? 난 많이 주던데
막 닉값한다고 하던데
아? 학번 이야기 했더니 나이로 꼰대질 한다 했던가..?
어그로네 알바네...했던게 군게에서 얼마전 일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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