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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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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지식으로 아는만큼만 알려드려봐용..
1. 요즘엔 전자소송사이트가 매우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소송걸때만해도 사이트가 없어서
법원을 들락날락.. 관할법원 다니기가 어찌나귀찮던지 ㅠㅠ.. 소액2천만원 미만 소송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이건 사실조회신청서 라는걸 발급요청하는건데..
전자소송을 걸 때 본문내용처럼 정보를 모른다면 우선 알수있는 통신사, 계좌를 보유한 은행등에다가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해당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발급해줍니다
이걸 들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가셔서 소송으로 인한 초본발급을 요청한다. 하면 떼줍니다.
근데 초본도 다가 아니더라구요.. 주소만 가짜로 옮겨놓고 도망치면 무쓸모 ㅠㅠ
3.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아마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도고 막 강력하게 제재하진 않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판결 6개월후인가? 에 신청가능한 제도이고.. 그 중에 이미 빼돌릴려고 맘 먹은 사람이거나
그냥 신용따위 알게뭐야 하는 사람이면 소용이 없다고도 하더라구요..
예금압류등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 진행 때 원고의 연락처는 기재가 되고 맘만먹으면 피고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데
두 건 진행해보면서 한번도 연락 안오더라구요 -_-; 그럴 놈이었으면 벌써 돈 갚았겠죠..ㅎㅎ
근데 민사소송 진짜 시간 오래걸리고 정신적으로 넘나 피곤하고ㅠㅠ. 돈은 돈대로 들어요
하다못해 오타 1자라도 있으면 다시 정정신청하라고 돈 들어가게 하는.. 혼자서 하기 진짜 골치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액소송 승소한다 하더라도, 막상 상대방이 재산 다 숨겨버리고 돌려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