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100프로라면, 예를 들면 멀쩡한 아이의 눈을 실수로 찔러서 멀게 만들어버렸으면 34억도 모자라겠죠. 근데 그 검사를 안 했다는 부작위 과실이 과연 실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를 따졌을때 약 10퍼센트 과실과 90퍼센트 불가항력 이정도라고 계산하면 3억4천이 적정금액이겠죠.
해야할 검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3억4천을 배상하게 된 거죠. 작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많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걸 판결하는곳이 법원이죠. 완전히 불가항력이었다면 배상 안하는 게 맞죠. 하긴 완전히 불가항력이어도 배상하라고 산부인과쪽에서는 판결 난다더만 ㅎㅎ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들이 사라지고 있죠. 잘못도 안했는데 터무니없이 배상해야하니까.
전에 이런 쓰레기 기사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아시는지? 저 실명된 아이 때문에 부모 다음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의료진일겁니다. 무조건 의료진만 까면 정의입니까? 저 기레기가 아이를 위해 뭘 해줬는데요? 최소한 의료진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겁니다. 그리고 과실부분과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계산해 3억4천을 배상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