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2014-06-25 18:28:24
0
명시적으로 부담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노후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떼서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수리하면 결국 임대인 것이 되는 건데, 임대인의 행동이 별로 좋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