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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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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글 내용상 상대방이 권력자도 아니고, 미수도 아니에요.
상해로 입건되었고 어깨탈구, 쇄골 골절, 갈비뼈 2개 골절인데요. 최소 6주에서 8주 진단이거든요.
"기소유예"라는 건 사안이 경미하니 아예 처벌을 안한다는 건데, 저건 아무리 봐줘도 최소 벌금 수십만엔 이상이나 집행유예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만약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알게되면, 저 글의 여성은 무고죄로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