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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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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점들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단순히 과실이 있어서 책임지는게 아니라, 소위 불법과 형벌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원칙에 의문이 많죠.
예를 들면 행위 불법이 완벽하게 동등해도, 피해자가 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처벌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성인의 사상과 아이의 사상은 가치가 다르다고 평가할수 있나요??
형법의 체계정당성이 흔들려 버리죠.
인듀비오 프롤레오는 형사처벌의 일반법칙이긴 하나 막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열위에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해결과 인과관계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서 의심의 여지조차 없고.
남은건 과실...그중에서도 교통사고에 단골인 주시의무 태만만 남는데, 신뢰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대인 사고에 주시의무 무과실이 떨어지는 경우가 몇퍼나 될거 같아요??
그담에 예외케이스에 슬쩍 언급된걸로 입증이 어려울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양념처럼 들어간 말이고 도주우려 인멸 우려 없어서 불구속 원칙으로 간거겠죠. 불법유턴에 대인인데 슬쩍 언급된 범죄의 성립 어쩌구로 무죄추정이 잘 보호해줄거 같아요??
더구나 죄형법정주의면 행위에 대한 처벌의 예측가능성 또한 중요한 가치인데, 나일롱 불구속 사례 하나로 커버치기도 어렵고, 판사 재량에 따라 지옥과 불지옥을 왔다갔다 하네요.
그리고 헌재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건 고지식한 발상입니다. 사법자제의 요청과 입법존중에서 오는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정치판결의 특성상 대통령이 생쇼까지해서 여론몰이해놓은거 쉽게 못건드립니다.
공수처에 환장해서 졸속한거라고 판단하는게 무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