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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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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만 처벌한다는 선언규정이 있고...
과실치사죄는 있지만, 존속과실치사죄는 없죠.
주의의무 태만이라는 행위불법이 동일할때, 우연적 결과로 그 피해대상이 일반인인가 존속인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차량으로 죽이는 경우에 일반 과실치사나 살인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다룸에 있어서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고의범인 존속살인이니 반란이니 하는건 고의범이고 행위불법자체가 가중되는 것이라, 단순히 보호법익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식의 반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별론으로 존속 살인의 경우 결과 사람의 생명침해라는 결과불법이 동일한데 인륜이라는 요소로 부모에 대한 살인의 행위에 더 큰 불법을 인정하는 것에는 유교적 사상이 결부된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죠.)
둘째, 먼저 인듀비오프롤레오 이야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법이 단순히 형량을 좀 높게 잡아도,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사 절차적 정의실현에 문제가 없을꺼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셨죠.
과한 형벌이라는 전제하에 대한 차량사고에서는 이미 그 과한 형벌이 직빵으로 적용되는데에 거의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경과실이더라도 상대가 아이고 사망하였다면 형사법적으로 완전히 면책되는게 아닌이상, 바로 3년이상 법정형에서 양정계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여도 3년이상부터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책임질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인교통사고에서 완전 면책이란 거의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만취하여 스쿨존에서 200키로로 달리는 경우와, 운전중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응급상황인가하고 전화기를 들었던 과실 모두 아이가 사망하면 동일하게 3년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일부러 사람에게 칼을 꽂는것과 운전중 전화를 들었다가 아이가 우연히 죽게 된 경우 죄책을 같게 보는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통사고에서 재판까지 왜 안가는데요? 우리 경찰 검사님들이 인듀비오프롤레오는 칼같이 지키시고 운전자를 보호해줘서?
재수좋게 큰 인명사고없이 끝나서 기소할 껀던지가 없거나, 운전자들도 재판가봐야 거의 형벌을 피할수 없다는걸 다 아니까 이미 합의가 다 끝나는 경우죠.
반의사불벌죄라 재판안가는 방법은 일순위가 형사 합의입니다. 얼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아이가 달려들어 박치기하고 100만원 요구한 사례 든거 못보셨나요?
성범죄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인듀비오프롤레오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대원칙입니다. 단지 범죄특수성상 성인지감수성등을 고려해서 검사측의 입증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주는거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입증책임 전환되는 수준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겁니다.
단지 재판 운영상의 묘정도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식이법은 법자체로 논란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보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명백히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만 인식하면 안되고 민주주의로 정권을 획득했으면 법치주의를 잘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랜덤으로 참석자를 뽑았다는 기만을 하고 아주 우연히 1순위 대화자로 지정되고 선동질하고,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못해서 안달이었고, 끼워팔 요량으로 민식군 언급하면서...하아...민주주의라는 말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하고 눈물즙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도눈물도 없는 토왜라고 몰아붙이고, 졸속입법을 했고, 한문철 변호사가 대중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점을 보여줘도 개인적 이해관계의 발로 측면이 있다고 뭉게는 사람도 있고...
없던 혐오도 생길 지경인데 불필요한 협오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