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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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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접수한다고 검사가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검찰에 접수하지 뭐하러 경찰에 가겠습니까.
경찰에 접수해도 사안이 중대하면(폼나는 큰 사건) 검찰로 이첩되고
검찰에 접수해도 폼나는 큰 건이 아니면 고소인 관할 경찰로 보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찰에 접수하면 빠르면 1주일 늦어도 한달이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반해 검찰에서 소장 검토, 경찰서 이첩, 경찰서 소장 검토를 거치면 한달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검사들은 소장을 보고 이건은 기소내지 구속감이란 확신이 들 때 직접 수사 및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나 약식기소 건 등은 대부분 경찰에 넘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