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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8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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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께서 측근의 사익추구로 기소당한 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그 때 그 유명한 우병우가 등장하죠.
현 대통령 측에서 측근 비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전두환, 노태우, 노통 때 측근 비리로는 당사자가 처벌받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세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직접 뇌물을 청탁한 정황(기업에 투자 청탁한 건)이 포착되기 때문에 저 반론은 금방 무너져야 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