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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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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줫같은 양반들은 관리사무소, 동네 양아치 주민들이지 채권자는 아님.
채권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판이니 빠르게 유품이라도 현금화 시켜서 처리해야지
그거 그냥 놔두면 소유권 포기가 되버림.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건 그 삼촌이라는 사람...
그사람한테 "후견인으로써 친하게 지내 온 상황이라 재산관리의 권리가 있다." 라는 서명에 서류를 하게 하고,
TV든 뭐든 맘대로 하라고 한 뒤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를 후견인에게 인계하면 되거든요.
후견인 제도는
1. 취임 2개월 이내에 모든 재산과 목록을 정리한다.
2.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재산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지 못한다.
3. 성년 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이 3가지를 유의해야하는데,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재산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 취득한 TV에 대해 부정취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처분권을 이전부터 행사해왔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권을 이전부터 행사해왔던 법정대리인이라면 채무의 변제 역시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TV하나 꽁짜로 얻으려다가 알거지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