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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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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일 경우는 나간다고 확실하게 통보하고 3달이면 세입자 안들어와도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어요.
4월말에 이야기 하셨으니 7월 말까지는 다음 세입자가 없어도, 월세 내셔야되고요.
그 이후론 세입자 직접 안구해도 되고, 주인한테 바로 보증금 받아 나가심 됩니다.
다만, 주인이 보증금 없다고 나오면, 내용증면 보내고 너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그건 그때가서 더 명확히 알아보심 될거 같아요.)
그리고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안되요. 나중에 주인이 난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나올수도 있으니깐.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증거 남겨놔야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심, 남은 두달 월세 미리 낼테니 그거빼고 보증금 미리 달라고하면 간혹 들어주는 주인이 있긴해도..
원칙상으로 7월말까진..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의무는 없는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