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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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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로 계약서에 기재된경우 아니라면, 세입자가 거부하면 주인이 함부러 시설철거 못합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어줘야 공사를 하는데, 강제로 하면 주거침입죄니 머니 걸리는게 많은데 함부러 못하죠.
세입자 나갈때가지 기달렸다 해야해요. 거기서 발생하는 벌금은 주인이 당연히 내야 하고요.
2. 융자부분은 좀 어려운게, 나머지 세대수 보증금을 다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부동산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주인만 정확히 알수 있음)
보통 건물 싯가의 70%정도를 안정권으로 보는데(더 낮을수도 있고, 아파트는 좀더 높기도해요) 23억이면 16억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보증금 만땅일 경우의 수를 보자면, 층당 6집에 다 전세로 들어간경우 전세보증금만 12억 정도가 나와요.
여기다 융자 더하면, 21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 매우 위험하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이건 전체 세입자를 다 전세 보증금으로 잡을때 이야기고..월세랑 전세 비율이 얼마냐에따라 변동이 있을수는 있어요.
대충 융자빼고, 나머지 세입자보증금 합이 7억선 안쪽이여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수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이 주인이면 보통 한층은 주인세대가 사는 집인데,, 회사가 주인이면...전부다 세입자만 사는 경우가 클꺼라..보증금
부분을 좀더 유심히 살펴보셔야되요.
건물에 총 몇세대인지, 전월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물 싯가도 거기 부동산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근처 부동산 돌면서
따로 시세 파악하시는게 좋아요...등기부등본도 따로 띠어 보시고요.
정확한 보증금 합계를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안들어가는게 낫겠다 싶어요 제생각엔.
3.확정일자를 먼저 받을수는 있는데. 어차피 그걸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요.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 이 세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번에 같이 하는거고요.
주말 끼거나하면, 미리해도 되는데, 이경우 기존 사는집 전인신고건은 말소 되기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구요.
보증금을 미리 다 받았거나, 본가에서 독립하는 경우면 미리 하셔도 됩니다.
요샌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등본확인.전입신고,확정일자 다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