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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2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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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세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는지 어쨌는지... 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부모님의 의사같아요. 부모님이 작성자님 부부에게 상속을 해줄 의사가 지금도 있다면 일부증여도 나쁘지 않죠.
일부 증여라는게, 와이프분이 생각하는 퍼센트를 정확히 여쭤보시는게 좋겠지만.. 1~4억구간인가? 상속세율이 다르고 4~9억구간이 상속세율이 다르고, 직계존속이나 시부모님-며느리 관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때문에 지금 양쪽에 일부증여(각5천만원씩 총1억원)를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세율이 30프로대가 나올게 20프로대가 나올수도 있을거예요. 이게 세금이 몇천만원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전부다, 작성자님 부모님이 작성자님께 건물을 상속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상속세가 면제 되는 한도내에서 일부 증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요. 저희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일부 증여를 진행했거든요.
다만, 작성자님 계속 강조했듯 이건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