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먼저 넣어야 끓는 점이 올라가 면발이 더 탱탱하게 잘 익는다는 분들이 많죠. '끓는점 오름' 현상때문에요.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소금을 넣어 끓는점을 올릴려면 소금 1몰, 약 58.5그램 정도 넣으면 약 3도인가 올라갑니다. 하도 오래전에 계산해봐서 맞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일반적인 라면 스프의 양은 11~13g 정도입니다. 분자량이 작은 소금 뿐만 아니라 분자량이 훨씬 큰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라면스프는 몰수로 따져보면 1/4 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끓는점 오름' 현상은 1도 미만이 되죠. 100도 물에 면을 넣는 거와 100.5도 물에 넣는 것이 차이가 클까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것보단 기압 차이에 의한 끓는점 변화가 훨씬 클겁니다. 비오고 흐린 여름날(저기압)과 맑게 개인 겨울날(고기압)의 끓는점 차이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어떤 흐린 날에는 95도에서도 끓기 시작하더군요. 높은 산에 올라가 라면을 끓이면 물이 충분히 끓은 뒤에 면을 넣었는데도 설익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기압이 낮아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이지요.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든, 스프를 넣고 며늘 넣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끓는 물의 온도에서는요.
어떤 라면 장인은 면을 넣고 뚜겅을 닫은 뒤 45초 후에 스프를 넣고 면을 풀어주는게 좋다고도 하더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넣고 끓여도 됩니다. 단지 기호의 차이일 뿐입니다.
옛날에도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경북대 옥수수 박사로 유명했던 김순권교수였나. 연구용 하우스에서 기르던 옥수수를 전부 따 간 사건이 있었죠. 당시는 CCTV도 없었던 터라 아무도 잡지 못했었죠. 전부 따가는 바람에 연구가 무산되었던... 지금도 경북대에는 연구용 사과나무를 기르는데 요즘은 어떨지...
꼭 1급 공업사에서 또는 차량 제조사 수리센터에서 점검 받으세요. 범퍼에 기스가 없어도 차체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 후 수리비용을 요구하시구요, 필히 정혀외과에서 엑스레이도 찍으세요. 수리비용이 사오십 수준이면 상대도 현금처리가 낫고, 그거 넘으면 보험처리입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를 하셔야 병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은 보험 접수시키고 보험으로 병원비, 수리비 받으시길. 서 있는 차를 박았으니 100:0 입니다.
저도 97년에 한 선배가 그렇게 운전한다는 걸 알고 까무러칠 뻔 했죠. 그 선배는 실제로 대구 팔공산 한티재에서 내려오는 동안 양발운전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디스크에 브레이크가 눌러 붙어버린 적이 있더군요. 양발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차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에도 얼마나 안좋은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르막이 심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다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차에 안좋은지 알고는 하는지... 운전한지 삼십오년 넘은 저로선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엔카에서 사면 부가세를 내야 해서 매물 가격의 10%를 더 내셔야 합니다. 위의 버스기사님 말씀처럼 차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골라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집이나 회사 근처의 자동차 정비업체에 부탁하세요. 중고차 구한다고 하고, 구한 뒤 모든 오일류 교환이라던가 점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요즘 신형 차들이 옛날에 비해 고장이 덜 나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도와줍니다. 직영점은 피하시고 카포스나 뭐 그런 근처 업소들에 부탁하시면 잘 해줄 겁니다. 이후로 계속 타는 중에도 소모품이나 그런 것도 그곳에서 갈면 되구요. 그래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알아보시고 부탁하세요.
방법이라고 해봐야 그릴에 낡은 신문지를 붙이고 달리시는 방법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러면 냉각수를 식히지 못하니 엔진 온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겠죠. 오래 달리면 오버히트로 차가 퍼질 수도 있구요. 혹시 방법 찾으시면 후기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은 차가 세 대라 고민이 많거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횡단보도를 보행자로 건너다 사고났다면 위의 분처럼 부르셔도 되겠지요. 중과실에 해당되니...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중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러기에 보험사에서도 저 정도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는 몇 백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 연락이 오면 조금 더 해서 오십이나 육십 정도에서 합의를 보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뭐, 현재 하시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위자료 말고 소득 증명 가능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치료에 따른 휴업장애 위자로를 요구하실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