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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2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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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당신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신같은 논리면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에서 큰돈들여 희귀병 치료하는 것을 정부가생색내기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부디 당신은 정부가 보호하는 대상안에서 벗어날 일이 없으시길바라며 불의의 사고로 주변인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들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당신을 위해 말해줄 이들이 남아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