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2015-08-19 14:04:54
0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글쓴분 또한 블랙넛에 대한 비판을 금하자는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규범이나 법규 따위의 성질을 가지는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규범에 대해 알아보자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拘束)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네이버 지식백과] 규범 [norm, 規範] (두산백과)
라고 네이버 두산백과는 정의합니다.
'법적인' 저지나 '사회적 제재'의 공통점은 그들이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준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든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함이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법적인'저지나 '사회적 제재'를 통해 이를 구속하고 준거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언급하신 방송출연금지 음원유포금지는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침해보단 이와 별개의 (19세 관람가 등을 이용한 청소년 보호 등의 명목) 사항으로 따로 논의해야한다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제재'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님께서 말하신 대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이곳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향역 아래 이를 준수해야 하는 곳이기에 블랙넛에 대해 그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제재'에 대한 부분을 극히 좁혀 오직 '법적인'저지 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오직 '법적인'부분 에서만 일어 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나라에선 성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성차별을 하는 조항이 없다 한들 그러한 '사회적 제재'가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 성차별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과거 종친회라 함은 오직 성년인 남자들만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는 분명 성차별적 제도였으며
곧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남녀 모두 성년이라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위와같은 악습이 존재할 당시 또한 법적으론 성차별을 금지했지만, '사회적 제재'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었음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적인'영역 뿐만이 아니라 구속력과 강요성을 가진 '사회적 제재' 전체일 것입니다.
'비판'과 '사회적 제재'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냐옹님의 첫 댓글을 인용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뭔가..... 예를 열심히 드셨는데요
예를드신 대부분의 것들이 '법적으로' 표현을 저지하면 안된다는겁니다;;; <<< 네 그런데 글쓴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 제재'도 금하자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이것은 심했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판하는걸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요;;; <<< 아닙니다. 글쓴분 또한 특정 표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하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