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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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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결과에 강제성을 가지게 만들어야 함.
국과수는 조사 권한만 있고 정작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할 권한이 없다보니
현기가 저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임
또 하나, '원인불명'인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해야함.
현재의 경우는 '원인불명'으로 나는 경우
그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가 온전히 지게 되어 있음
이 부분의 법부터 바꿔야 저따구로 '원인불명, 끝'
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지 못 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