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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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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는 것 같아 쓰자면
1. 원동기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2.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최대 속도 25KM/H입니다
즉 그 이상이면 전기 킥보드가 아니라 오토바이
취급입니다. 이 경우 국토부에서 취급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안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출고시에는 25KM/H제한이 걸리는데
개인이 저 제한을 풀면 불법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풀면 불법입니다
3. 현행법상 공도, 자전거도로, 인도 중 어디도
못 달립니다. 유일하게 허락된 곳은 도시공원원..
근데 사실상 자전거 취급이라 인도, 자전거도로를
넘나들죠..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