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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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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나 레지스탕스들이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는 아직도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이들이 교전권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 교전자/교전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국제법(헤이그 제2협약 및 제네바 협약)상으로는
교전자는 자신이 교전자임을
식별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주로 통일된 복장, 공공연한 무기휴대,
명확한 지휘체계 등) 이에 따라서 정규 국가의
정규군일지라도 민간인 복장을 하고 무기를
숨긴 채 전투행위를 하면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분류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복군은 교전단체로
볼 수 있지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교전자로 못 보게 되어 테러리스트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테러리스트나 전범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그 단체 혹은 그 교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최종적으로 패전했는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합법적인 대표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중근 의사도 교전권 없는 합법적인 전투원이
됩니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아예 헌법에 교전권 없다고 명시된 자위대입니다
또한 설사 교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위차원의
전투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적국에 잡히면 포로로 취급 못 받고
테러리스트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레지스탕스들이나
빨치산들입니다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의거가 테러인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법은 테러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러 테러리스트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