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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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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 보험사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경찰 조사관 왈, "같은 편이라서 효력이 없다"랍니다.)
녹취가 아닌 이상,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을 건, CCTV뿐입니다.
그 분당 서울대병원 입구 삼거리는 저도 종종 다니는 곳인데
(구미동에서 커피 마시고 나오는 길 말씀하시는 곳 맞죠?)
서울대병원과 구청에 연락하셔서 해당 지역을 비추는
CCTV가 존재하는지 얼른 확인 하신 후, 있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CCTV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데다가, 개인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합니다.)
믿을 건 CCTV밖에 없고, 그 쪽에서 잡아 떼면 CCTV나 다른 운전자의
영상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 이야기를 들은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만일 쌍방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경찰에서 피해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과실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