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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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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신게 맞아요
상가 매매를 or 비지니스 매매를 하는경우 그 상가의 부동산+업체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비지니스가 월세 내면서 운영되던 비지니스면 20년 계약 15년계약 등 월세 내고 빌리기로 한 기간만큼 렌트가 보장된 상태에서
비지니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운영권만 구매하시는건, 주로 스탁 오너 or 스탁 매니저라 부르는데,
비품과 운영할 권리를 사서 혹은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제가 편의점이 하나 있다면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겠죠
자기 건물에 자기 비지니스,
남의 건물에 자기 비지니스,
남의 건물에 남의 비지니스지만 스탁 매니저.
첫번째 케이스는 부동산 가격은 따로 보고, 비지니스는 따로 매출과 안정성을 보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부동산은 어차피 권리가 없고, 비지니스의 매출과 안정성 + 건물주와의 계약만료기간을 보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그냥 장사하던 남은 비품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거 돈으로 주고,
보통은 월 혹은 연 얼마를 지불하면서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연수익이 3억정도 나오는 비지니스면 스탁 매니저가 1~2억정도 오너에게 매년 지불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거죠.
주로 은퇴할 나이가된 오너+젊고 도전정신있는 2~5년차 매니저가 이런 조합을 만들어요.
오너는 비지니스는 팔기 싫고, 직접하긴 귀찮고 하니까 믿을만한 매니저랑 딜을 보는거죠
매니저는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운영도 할줄 알겠다, 연봉 몇만불 받다가 10만불넘게 벌 기회가 오니까 덥석 잡는거구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