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건강이 있으면 그걸 같이 누릴 사람들, 대상이 꼭 필요해요. 가족이나 친구, 소소한 취미들정도면... 세상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문제점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몸만 건강하면 이것저것 하고싶을때 거릴낄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하고싶은거 하면서 주변사람 챙기고 하는거죠.
조건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각자 다를뿐이죠. 이성의 돈,직업,교육수준,가치관,말투,얼굴,키,몸매,종교,인종, 수많은 조건중에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이효리와 이상순이 행복하게 살듯, 자기가 가진것과 원하는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수있다고 생각해요.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약이에요. 그냥 사업자에게 좋고, 직원에게 나쁜 조건일뿐이죠.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다른날은 사측과 직원의 협의하에 일하는날로 정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각서가 그런 취지의 각서일거구요. 거기 싸인하시면 광복절이나 설 추석에 쉬실때마다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결국 휴가가 줄어드는거죠. 좋은 회사들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같은경우 이런게 다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수당명목으로 돈을 더 줘야해요. 원래는 쉬는날에 일하는거니까요. 근데 그런각서에 싸인하시면 아마 그냥 쉬기는 쉬는데, 그게 연차에서 차감되니까 나중에 어디 여행가고 싶거나 휴가 쓰고 싶으실때 보면 남들보다 10~20일은 휴일이 줄어드는거에요. 무슨일이 생기는게 아니고, 회사가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냥 일하셔야하고, 쉬게되면 휴가를 강제적으로 쓰게되는겁니다. 그래서 스케쥴 관리에 용이해요. 일단 설연휴 추석연휴 같은거 싹다 쉬는날로 넣어버리면 직원들 연차수가 확 줄어드니까요. 10일만 되어도 300명이면 3천일이에요. 일근무시간 8시간만해도 회사에서는 24000시간의 이득을 보는겁니다. 시급 만원만 쳐도 2억4천정도 이득보는거죠^^
근로자 몇명이세요?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업에서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생겼죠.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300명 이하의 사업장이면 아마 2021년 1월이나 2022년 1월에 다 적용되실건데..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이미 올해초에 적용되었구요.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안쓰면 아마 스케쥴 관리가 안되서 그러는거 같은데 일요일이랑 근로자의 날 빼고 다른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돌려서 설,추석,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 쉬게 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거에요. 아주 쓰레기 같은 악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공휴일 일하는 날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각종 수당이랑 연차는 다 날아가신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회사가 원하면 방법이 없구, 그냥 이직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 평생 같은자리에 물 놓아주실거 아니면... 결국 저런 행위는 동물들이 먹이활동을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학습효과를 가지게 되고, 사냥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 인거죠. 되게 단순한 행위 같은데 저건 자기 편하자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요. 여기선 초등학교만가도 한번씩 배우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