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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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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우지 못하고, 버벅거리니까 아 이 새 ㅁ 기 빠 ㅁ가 새 ㅁ끼야 생활관 인원 전부보는앞에서 욕을하고,
관물대 파버릴까? 파줄까? 아니면 니 맞선임꺼 니가 관물대 파고, 니 맞선임이 니 관물대 파라고 시킬까?
잠자는 시간에도 갈구는 건 일상이였고, 제가 잘못하면 맞선임을 이용해서 맞선임이 대신 욕먹고,
이제 니가 잘못하면 맞선임이 갈굼당할거야, 체육시간에 실내활동을 하는데
생활관에서 억지로 운동시키고, 운동안하니까 주먹으로 몇대 때리면서 왜 니 맞선임은 운동하는데 니는 안하냐고,
소변마렵다고 하니까 팔굽혀펴기 10개 하고 가라하고, 자기 침상 밟았다고, 왜 내 침상 밟냐고 뭐라하고,
본문에 분명히 있는데요? 이정도는 가혹행위도 아니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