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영리성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네요 ㅜㅠㅠㅠ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에 제가 한 말은 쓸데없겠네요 모쪼록 태클 걸려고 한 건 아니고 혹시나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으니 모쪼록 너무 맘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ㅜㅠ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공정 이용 목적의 사용을 판단하는데는 영리성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데 유튜브에 광고를 걸어놓으신건 영리성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작권자가 이 영상을 보고 직접 이의를 제기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맡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서 저작권자가 직접 걸고 넘어지지 않는 한 처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유튜브 측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기껏해야 저작권 문제라는 이유로 영상을 막는 것 뿐일 텐데, 이것 또한 저작권자가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