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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0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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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법이란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판결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선택적 검문을 해서도 안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음주검문을 해야 하는데
이번건은 처음엔 살인했다며 뒤지다가 안나오니 강도했다며 뒤지다가 안나오니 음주했다며 뒤진겁니다.
애초에 조국가족의 입시비리가 문제라서 수사한게 아니예요. 게다가 말마따나 엄마가 교수인데 표창장따위를 위조할 이유도 없고 그냥 발급하면 되고 고등학생 인턴부터 봉사활동까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이 사법부가 여기에 문제를 걸고 범죄라며 판결내린것이 처음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이용한 편법이자 범죄를 저지른거예요 저들은
학창시절 컨팅하다 적발되면 부모가 깜방 갑니까..
제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