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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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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몇몇 분들은 해당 재판 진행한 한문철변호사 영상을 참고하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BThJJX_dbro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실여부를 판단한것이 아닙니다. 과속 여부를 판단한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황색신호와 딜레마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하급심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것입니다.
재판에 제출한 증거에서 제한속도에 진행했더라도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있습니다.
사고는 안났을수도 있을지 몰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과 상충되는 판결인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딜레마존이 발생하는겁니다.
운전자의 판단으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선 이전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인지하였더라도 인지한 시점에 감속하여 정차하는 경우 교차로 내부에서 정차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보통은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딜레마존의 핵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영미권 운전자들은 왜 멈추냐, 미쳤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황색신호를 발견한 시점이 교차로 전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거리라면 그냥 지나가는것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