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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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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아직도 불법집회/불법시위라는 미개한 단어를 쓰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놀랍네.
모든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다만 장소의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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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 20조 제 1항 제 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으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 24조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2011.4.19.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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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재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선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한정지어 얘기하는겁니다.
미신고 집회건, 신고범위를 벗어났건, 폭력과 유혈이 난자하건간에, 집회와 시위는 법리로서 불법/합법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교통을 방해했답시고 일반교통방해로 입건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관련 법률로 처벌하고 있죠.
집시법 자체로 하자 많은 법이지만, 세상에 불법집회/불법시위는 없는겁니다.
집시법의 요건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해도 명백한 공익침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을때나 해산하고 막을 수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례 취지인겁니다.
이 나라에 최소한 법리상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집회", "불법집회"는 없습니다. 미개인들이나 하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