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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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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에서 쉽게 보는 방법은 회선 이용료에 대한 이중지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를 들어가는 순간 네이버의 서버에서 내 PC로 컨텐츠(HTML, 이미지 등등)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때에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송을 하는데 그 전송에 대한 이용료는 가입자가 부담을 이미 하고있지요.(통신사에 가입자가 지불하는 요금, 보통 정액제)
그런데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서는 컨텐츠 사업자한테도 회선 이용량만큼 회선 사용료를 부과합니다.(이때는 종량제 또는 계약에 따라 정액제. 한국에서는 참으로 고가. 대략 북미/유럽 대비 10배 이상)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갖다놓고 사용하는데 대한 이용료(전기, 공조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포함)는 별도로 받습니다.
사용자도 회선 이용료를 내고, 컨텐츠 사업자도 회선 이용료를 내고, 그런데 전송되는 컨텐츠는 한개입니다.(택배로 물건을 보내는데 배송비를 두번내는 모양)
그럼 이제 이런얘기를 하죠. 본문의 고속도로 이야기와 비슷한건데...
통신사는 컨텐츠 사업자가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하기때문에 각종 장비(백본)를 증설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사용량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말이죠. 이런 주장을 일반 가입자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정작 컨텐츠(상품)를 이용(구매)하는것은 일반 가입자들이고, 가입자들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자기들 장비 증설하는것은 당연한건데도요.
물론90년대 이후 광대역통신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반 가입자들한테 종량제 과금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반발과 역풍이 무서워 피한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망 사업자(통신사)가 양쪽에다 과금을 때리고 싶으면 최소한 종량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가입자들한테는 기가인터넷을 팔았고 가입자가 100만이면, 100만 * 기가의 회선용량을 갖추어야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나 이용이 되는 일은 0%일 것이고 보통은 수요예측을 해서 백본용량을 증설하고는 하지요.
그렇다고 가입자들한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겁니다.
왜냐하면 매월 내는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데이터를 더 이용한다고 해서 관련장비가 소모성으로 유실되는것도 아니고, 보통은 처리가능 용량과 내구연한(또는 보증기한)이 있을 뿐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하고, 장비를 오래 사용하거나 해서 오류가 나고 망가지면 교체하는거구요.
아까 택배를 예로 들었죠.
택배는 실제로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옮기기라도 하죠.
망사업자들은 가입자 집안에까지 컨베이어벨트 설치해놓고서는 사업하는겁니다.
그래놓고선 그 벨트에 물건 너무 많이 올린다고 판매 사업자를 제약할수 있게 해달라는거에요.
게다가 특정 판매자와 독점계약을 하면 자기들 회선 가입자를 더 유치할 수 있으니 신났죠.
컨베이어 벨트는 판매자가 물건을 올리던 올리지 않던 24시간 돌아가요. 게다가 이 컨베이어벨트는 몇년씩 씽씽 잘 돌아갈만큼 내구도도 좋은데... 사업자들이 물건 올릴때마다 기계가 힘들어하니 돈내라는꼴..
물론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상호접속요금 정산에서 기인하는겁니다.
인터넷망에 대한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Peering과 Transit입니다.
Peering은 회선 양끝단의 사업자가 공동출연하여 회선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방식으로 보통 무정산 방식입니다.
Transit은 가입자망이 작고 보통 데이터를 전송받는 입장에 있는 사업자가 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이에요. 가입자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전송받았으니, 그만큼 돈내라는거죠.
이게 국내 사업자간에도 상호접속료 정산을 하고 해저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국제인터넷망에서도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사업자간 상호접속료가 기존에 무정산이 주축(Peering)이었다가 2016년 시행된 "상호접속기준 고시"개정안으로 종량제 기반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용량의 해외 케이블 용량을 갖고있는 KT에 지불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비용이 올라갔죠.
게다가 미국과 직접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이 몇 없는데 이중 2018년 개통된 New Cross Pacific이 거의 80TBps(보통의 기가인터넷이 1GBps, 이것의 80,000배 용량)용량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KT도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참여사업자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KT, China Mobile, Microsoft, Softbank Telecom).
* 기존 미국 직연결 해저케이블은 TPE (사업자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KT, Verizon, NTT, AT&T), 5.12 Tbps용량
이건 추측입니다만, KT가 지분참여한 해저케이블들은 Peering정산일겁니다. 아마도.
물론 KT나 국내 통신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은 케이블도 많습니다.
상호접속문제를 정리하면, 해외의 컨텐츠 사업자들은 자국의 저렴한 망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비용부담은 끝났습니다.
이젠 해저케이블망을 이용한 것에 대한 정산과, 국내 통신사간 정산이 남은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은 국내망 요금을 내는데 왜 해외 컨텐츠 사업자들은 요금을 내지 않느냐.
냈어요. 지네나라에서. 그러고 나서 통신사업자간 정산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산하고 있을뿐이죠.
심지어 구글은 해저 케이블망에 트래픽 부담이 덜 실리게 하려고 전 세계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도 깔아놨어요(GGC). 이걸 통신사가 무료로 해줬다고 뭐라 하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호접속 정산 때려맞는거보다는 GGC비용 부담해주는게 싸게먹혀요.
애당초 정부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망 중립성을 깨부수고, 통신사업자들은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물렸던게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해저케이블 사용료 정산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IUT에서 2003년부터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
망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겁니다.(이미 무너지고 있지만)
KT가 페북이랑 독점계약하면, SK, LG이용자들은 페북 접속 못하는거에요.
다만 지금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 문제를 비트는게 웃겨서 장문의 글을 끄적였습니다.
1.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2. 정부에서 나서서 망 중립성을 훼손하였음.
3. 역차별 아님다.
읽어볼거리 : http://slownews.kr/6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