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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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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의견입니다.
□ 검토의견
첫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에 해당하는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그 법률이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하려면 법률로써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 법무부 의견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기사를 제공받아 게재한 사건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언론성을 인정하여 언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