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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0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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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다보니 2009년도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경우 도검의 통관은 세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동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 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인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치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따라서, 가검이 위와같은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npa.go.kr 02-313-0707)으로 문의바람.
참고로, 현재 세관에서는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주방용, 식탁용, 등산, 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을 제외한 도검(칼날을 세울 수 있는 것과 칼날이 없어도 끝이 뾰족한 것 포함)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경찰청장 허가대상인 도검류를 반입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을 할 수가 없다.
도검 수입과 관련된 기관 등은 아래와 같으므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허가대상여부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바람.
외국에서 도검을 반입하는 방법에는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물, 특급탁송화물, 일반화물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 및 반입사유 등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도 있다.
가지고 계신 도검이 어느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빵은 아무래도 안가지고 오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