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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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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얘기입니다.
적십자사가 잘못하는 일도 많지만,
스스로 알고 계시는 얘기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혈액은 수혈도 하지만 혈장분획제제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는 수혈에 사용하지 않는 혈장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혈장분획제제를 만드는 대규모시설과 장비는 국내에 2개 제약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개 제약사에 허가를 내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구요.
그렇기에 혈액원은 제약사에 혈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장공급이 혈액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악화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약사가 오히려 약가협의에서 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는 흔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보험 적용 후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세금으로 지불하고,
아주 일부만 환자가 부담을 합니다,
본인부담률만큼 본인부담액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헌혈증서는 본인부담액만큼만 공제해줍니다.
일반 입원시 본인부담률이 20%이기에 증서도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만약 비보험시(성형수술, 음주운전 인한 본인귀책사유시) 수혈이라면 본인부담률이 100%이고 헌혈증서도 10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런 걸 모른 채 헌혈증서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적십자회비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합법적인 일입니다.
국회조차도 적십자가 하는 일을 인정하여 적십자회비 발송을 행정기관에서 협조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죠.
동주민센터가 국민의 주소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지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죠.
(수신거부하시면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국가에서 더 널리 하도록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겠죠.
그 전까지는 대한적십자사의 구호, 봉사, 교육활동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등 여러 비영리기관의 후원회원이지만,
위 구호기구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구호기구들은 결코 국내소외이웃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국내소외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이 적십자사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봉사시간만 수 천~수 만 시간인 적십자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도 그 이유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