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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0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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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수혈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부담은 작습니다.
수혈을 많이 하는 중증질환은 일반질환보다 본인부담률이 훨씬 낮기도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도입된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덕분이죠.
문제인케어로 이제는 15세 이하 아동은 질환에 상관없이 입원시 산정특례만큼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헌혈증서를 굳이 힘들여 수소문할 필요가 없고,
그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입니다.
전체 병원비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안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헌혈증서 있어봐야 일부 할인일 뿐'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혈증서는 분명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다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지게 되어 본인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 헌혈증서가 필요하다면 힘들여 수소문할 필요 없이,
입원한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환자단체, 지역혈액원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헌혈증서는 병원비 정산 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중간정산 포함), 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별로 없습니다.
절차대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헌혈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혈과 수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혈증서 모아두지 마시고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지역의 혈액원, 환자단체에 기증하세요~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걱정할 필요없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