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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1 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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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거죠.
사후환급도 있는데, 3년 지나면 사후환급도 안해준다는 의미잖아요.
(이 안내문이 기본적으로 다 받는 안내문이고 환자(할머니)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야 할 게 없겠지만,)
수신자까지 명시된 안내문인 걸 보니까 할머니께서 병원을 많이 이용하셔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신 것 같네요.
신청하세요.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에 따라 7단계 등급이 있고 등급별로 상한액 크기가 다른데 그런 내용 설명은 없네요?
본문에 올리신 것 외에도 별도 서식이 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