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2012-07-21 15:21:46
2
허위사실을 유포만 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가 훼손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는 오유 게시판에 올렸으니, "허위의 사실을 적시"는 산 사람을 죽은 것으로 했으니 성립되는데,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명예를 훼손한 것이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