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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2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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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부등본은 공시능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 한 100년쯤 지나면 공신력을 부여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여전히 친척 차명으로 되어있는 농지도 많고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땅 매입한 토지거래계약서는 있는데 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다른 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이러다보니 애초에 등기소에서 채권말소여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법무사가 신고하는대로 반영할 뿐. 이건 YS 때 금융실명제처럼 긴급명령이라도 내려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명문화하든가 하지 않고선 해결 못할 일.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신한은행이든 글쓴이이든 똑같은 사기피해자인데, 은행은 자기가 사기로 입은 피해를 글쓴이에게 뒤집어씌우고 법원이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 사법부는 늘 개인에게 가혹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