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5
2017-12-14 12:35:11
1
진짜 성추행한 교사가 뻔뻔하게 형이 확정될때까지 교단에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를 막기 위한건데요.
의도 자체는 좋지만 무고일경우 교사의 권리회복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같이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 -> 확정되기전까지는 피해 학생의 2차피해가 문제가됨
법안은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 혐의를 벗은 이후에 교사의 피해가 발생함.
현재도 법안도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발의 한다면 무고일경우 교권 회복 및 무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도 언급함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