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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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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상처가 의외로 쉽게 낫지 않습니다.
지금당장의 치료보다 후속치료까지 책임진다는 확약을 받으세요.
문서상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과실,고의를 따질수 없는것이 맞습니다만
교내라고 하시니 만약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주변아이들에게 정황을 물어보시고 과실과 고의를 가려내시고
고의인경우 가까운 무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과 임관안된 검사나 판사들이 봉사하는곳이 있습니다.
사진상의 상처가 쉬이 아물길 바라지만 커보여서 뒤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