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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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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여러분은 상식의 범주에서 판결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판사의 역활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판결하는게 아니라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a에서 b 하는게 말이 되더라도
b 햇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간통죄 관련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결혼한 남성이 아내 이외의 여자와 모텔에 갔습니다.
그게 모텔 cctv에 찍혔습니다. 일반인 상식으론 당연히 불륜관계겠죠.
하지만 간통죄 인정이 불가입니다. 왜냐고요? 간통죄 법상 성관계를 해야 유죄이기 떄문입니다.
즉 모텔에 들어간 건 입증이 되는데 그 안에서 둘이 이야기만 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간통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하필 모텔에서 이야기할려고 했을가요? 그건 그 남자의 자유이기 떄문에 법정에선 성관계 입증이 되야 간통 인정 해줬습니다.
법의 증거주의란 이런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이 안 되 보여도, 그래도 이게 가장 억울한 피해자를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2월에 더워서 옷을 벗는다는게 말이 안 되는거 저도 압니다. 판사도 알고요. 하지만 판사의 관점에선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 불가능 합니다. 말이 안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냐 있느냐의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