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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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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체계
- 급여체계는 개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법정 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만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지급되었다면 모두 임금에 해당되며, 다만,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인지 통상임금 산정기준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 근무시간
- 1주 40시간이 보편화된 가운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내에 시킬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는 근로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근로자에게는 거부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 권리를 행위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문제사항 검토
1) 급여총액 부분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질문자의 총급여 중 근무외수당을 제외한 1,400,000원을 여기에 대입하면 통상시급은 6,698원이 됩니다.
- 질문자의 1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7시간이 되므로, 연장수당은 188,589원이 됩니다.
- 2013년 현재 최저임금자(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015,740원이 최저임금이 되므로, 총액에서 위법사항은 없으며, 연장수당 역시 실제 연장보다 초과해서 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체계 부분
-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급여체계는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비하여 급액이 적다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연봉협상이나 임금교섭 등을 통해 급여 인상을 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시간외근무 부분
- 명시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고 관행적으로 문제제기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힘듭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문제제기 하면서, 이를 이유로 급여의 상승을 꾀하는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