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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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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문제가 되는데... 식당은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4인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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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마자 위법
-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 근로계약시에 서면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계약을 서면으로 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되었으니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언제부터 일 했는지 증명할 자료(통장에 찍힌 급여 내역 등)가 있어야 겠죠
1조 2조 - 문제 없음
3조
- 1주간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문제 되겠네요 .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5인이상 - 연장수당 발생 / 4인 이하- 연장수당 없음)
- 4인이하 사업장이더라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5일 X 8 시간 = 40시간 + 유급휴일(1일치 급여) = 48시간
4조
- 1. 위법 -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 차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도 잘 안주는 식당의 근로조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받을 일은 없을 거 같네요
5조 - 전부 위법
- 1. 헛소립니다 , 저런 특약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신청가능하십니다.
- 2. 퇴직금도 임금이 한 종류이며, 임금청구권의 경우 임금채권발생이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 3.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10일전 해지통보이므로, 위법하며, 잔액인 2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의해 통상 30일전 해지통보를 하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정한 것에 의하면 되기 때문에 20일전에 그만 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약정상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했으니 방식과 날짜는 지켜주셔야겠네요
- 4. 4인이하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저 규정은 위법하지않습니다.
- 5. 사업주가 부제소특약 등으로 주장할수도 있지만, 강행법규 위반의 부제소특약이므로 무효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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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서 제공한 이후에도 저런 근로계약이 돌아다니는게 신기하네요 ㅎ
(준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