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주뇩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7-02
방문횟수 : 186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95 2013-07-17 09:39:32 0
임금체불을 겪고 있습니다. 인실좆 시전 도와주세요. [새창]
2013/07/17 00:11:50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때, 진정서와 근로계약등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행여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잇는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단, 진정이 들어가면 노동부에 출석해 사용자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또한, 현재 110~120만원의 월급의 경우는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진정을 제기해도 큰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94 2013-07-09 11:24:39 1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덧붙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및 병원비영수증), 의사소견서, 약제비내역서 등과 요양비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3 2013-07-08 13:05:55 0
배노무사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새창]
2013/07/05 20:48:27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1. 첫 출석일때는 보통 사업주와 종업원분이 같이 조사를 받게 되십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갔을 겁니다.
2. 진정제기시 고소도 가능하십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 된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가 된다면 검찰의 지시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진정보다는 시간이 조금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달라,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3. 가압류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는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글 달아주세요 ^^ 감사합니다.
92 2013-07-04 12:29:39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을 입증할만한 자료(통장내역, 실제 근무했다는 기록)등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91 2013-07-04 09:14:53 0
알바 짤렸는데요 [새창]
2013/07/01 15:13:05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당시의 근무내용과 다른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완만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90 2013-07-04 09:12:35 0
(배노무사) 이렇게 쓰면 도와주시던데...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새창]
2013/07/03 23:27:09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

우선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어느시점까지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하시고, 급여를 매월 몇일 얼마를 받았다는 통장내역등이 있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하니, 사업장에서 폐업등을 할 예정인가본데. 하루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법인또는 사장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진정이 제기되는 동안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체당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하루 빨리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시금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9 2013-07-04 09:08:36 0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7/03 23:58:43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88 2013-06-21 15:38:31 1
[새창]
안녕하세요 ^^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증거자료로 쓸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당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보니 현재 사업장이 폐업을 할 예정인가봅니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부도등으로 인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을때,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휴업수당을 국가가 대신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현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87 2013-06-18 08:38:11 0
가산임금 계산 하는 방법좀... [새창]
2013/06/15 23:50:39
덧 붙여 말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 2013-06-18 08:36:58 1
[노무]지난달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새창]
2013/06/17 23:03:29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3개월치의 휴업수당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을 확인 할수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통화(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지청을 방문하시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85 2013-06-11 08:42:59 0
일하던중에 못한다고 짤렸는데 ...돈은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새창]
2013/06/08 13:22:00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해고나, 퇴사전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무조건 받으신수 있습니다.
우선 체불임금을 달라고 학교측에 이야기를 한뒤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잇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채용공고등 - 체불임금액 산정을 위함)

적법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교육의 요람 학교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힘내세요!!
84 2013-06-11 08:39:43 0
임금체불로 진정서냈는데 취하해달래요 [새창]
2013/06/10 13:05:57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취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사업주와는 합의서를 쓰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산직후 몇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때에는 압류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체당금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 2013-06-07 16:56:01 0
근로기준법 제60조 질문 있습니다. [새창]
2013/06/07 15:59:02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도, 1년 미만근로 하신상태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월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82 2013-05-25 10:19:20 2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5/24 20:23:44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당한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요양비를 청구하기위해서는 병원원무과에서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요양비신청서 의사소견서 약국에서 약제비내역서를 구비하셔야하며
장애가 남앗다면 의사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구비하셔야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급여지급내역등을 구비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셔야합니타. 굳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않아도 공단에서 산정해줍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요앙비청구가 승인이 되어야 신청 또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81 2013-05-25 10:13:03 0
[새창]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의중에 대해서 의아하군요..
출퇴근기록이나 실제 근무한시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고 시급등을 명시해놓은 구인광고등이 있으면 확실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수집하시고 없으시더라도 진정은 제기가 가능하니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를 하십시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1 2 3 4 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