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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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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증거자료로 쓸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당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보니 현재 사업장이 폐업을 할 예정인가봅니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부도등으로 인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을때,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휴업수당을 국가가 대신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현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