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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0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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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벗배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량과 재량에 의해 임금체불에 대한 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진정제기시 25일이내에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한 진정사건은 3~4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보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질문자 분입장에서 비용, 시간적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할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분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170만원이하) 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궁금하신점은 댓글이나 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오는 어두운 아침에 너무 센치해지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