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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뇩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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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3-05-24 09:18:22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5월 15일 이후 14일이 지난 29일까지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29일이 지나게 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혹시나, 29일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생각해보실수 있습니다.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새 글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9 2013-05-24 09:15:17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개인적 사유에의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결근을 할때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자의 허락으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신 후 이를 판단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언능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78 2013-05-14 17:47:04 0
계좌이체 입금을 다른사람에게 했습니다 [새창]
2013/05/14 02:35:21
보통 은행에 문의하면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연락하여, 잘못 입금되었다고 확인차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음)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잘못입금된 분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 개별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77 2013-05-08 17:49:08 0
[새창]
운영자님 소환!
76 2013-05-08 10:39:36 0
[새창]
동감. 완전맞습니다.
75 2013-05-08 10:17:57 0
실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좀 올리겟습니다 [새창]
2013/05/06 14:10:49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셧는데요..
군 입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새로운 발걸음과 활기찬 새출발로, 또다른 사회인으로서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74 2013-05-08 10:14:18 0
[새창]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일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근로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안타까운 사용자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위 알바생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에게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신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기간은 단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무단 결근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가능하며, 1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합의와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시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3 2013-04-30 16:08:24 0
[새창]
김노무사님이 수고 하시네요 ~! 바쁜 와중에 감사합니다. ! ASKY
72 2013-04-30 10:00:27 0
[새창]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현 사항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통장내역밖에 없습니다.
월급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받았다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자 등을 주고 받는 기록과 내용이 있다면 입증자료가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경비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으셔야 하지만 진정을 제기 할 때 비고란에 기재하여 근로감독관이 참작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주세요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노무사로서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 할 수 있는 날이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힘냅시다!
71 2013-04-30 09:01:18 2
[노벗]1년 미만 근무자 연차와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새창]
2013/04/29 14:40:40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고 최초의 1년 만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현재 질문자 님께서 2012년 5월 21일부터 2013년 5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총 11개의 수당이 발생하며, 나머지 2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신다면 총 15개의 휴가 수당이 발생하여, 나머지 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를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회사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궁금한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 주세요 ^^ 감사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노무사로서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 할 수 있는 날이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하고, 힘냅시다!
70 2013-04-26 09:47:48 0
4대보험은 안하고 소득세만 뗄수도 있나요? [새창]
2013/04/25 16:35:40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 세무신고된 내용이 있음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에서 이제 세무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가입이 될 것같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이전에 근무를 하셨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세무신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이상이시면 퇴사시 사용자에 청구를 하시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주세요 ^^ 감사합니다
69 2013-04-23 08:58:09 0
[노벗] 임금채벌에 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새창]
2013/04/22 23:10:52
안녕하십니까~ 노벗배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량과 재량에 의해 임금체불에 대한 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진정제기시 25일이내에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한 진정사건은 3~4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보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질문자 분입장에서 비용, 시간적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이를 주지 않으려고 할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분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170만원이하) 국선노무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궁금하신점은 댓글이나 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오는 어두운 아침에 너무 센치해지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 시작하세요 !^^
68 2013-04-19 13:10:55 0
[노벗] 중도 퇴사 급여로 추가 문의 [새창]
2013/04/18 21:01:30
정확한 금액 계산은 실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관련 취업규칙(임금협약이 있다면 임금협약서)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판 성격상 위의 사항들을 전부 확인하여 금액계산을 해드리긴 힘들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예상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기존임금명세서, 3월 임금명세서, 3월 근로내역 등을 준비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67 2013-04-18 17:12:34 0
[노벗] 중도 퇴사 급여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새창]
2013/04/18 13:56:55
개인적인 판단에, 토요일이 유급으로 되어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66 2013-04-18 17:12:02 0
[노벗] 중도 퇴사 급여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새창]
2013/04/18 13:56:55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3월 30일에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한 급여 1일치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 3월 31일에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한 급여 1일치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 3월 30일, 31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2일치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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