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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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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벗 노무사입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3년의 시효에 적용받습니다. 12년 모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발생하므로, 10년 넘은 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이 형식적으로 나마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개수를 산정해보면 (현재 입사 12년차라고 가정했습니다)
9년차 - 19일
10년차 - 19일
11년차 - 20일
12년차 - 20일 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약정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3.1절, 광복절, 석가탄실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을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한 별도로 여름휴가 5일을 주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 단,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겹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 토, 일 ,월 이 추석이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차가 1일만 소진된 것이지만,
월, 화 , 수 가 추석이었다면 3일의 연차가 소진된것으로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2010년 - 8개 / 2011년 -11일 / 2012년 -8일 / 2013년 - 3일(오늘까지) 의 연차가 사용한것으로 됩니다.(공휴일을 연차로 소진할 경우)
* 2013년도는 2012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로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의 경우 퇴직시 정산해 줌이 원칙입니다.
즉, 오늘 퇴사한다고 가정할때,
총 발생일수 78일 - 삭감일수 30일 = 48일 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여름휴가 기타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량이 있으신 경우 잔여 일수에 추가로 삭감하고 나온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아이디가 글쓰기가 막혔드라고요 아이디 도용 좀 했어요 배 노무사님 ㅋ - 준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