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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3-04-17 15:41:24 2
[노벗] 퇴사를 앞두고, 연월차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4/17 13:39:51
*** 추가
금액에 대해 미처 답변을 못드렸네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 분의 임금수준을 알지못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 4860원 * 8시간 * 잔여 일수 = 연차수당 (3년 소급분 +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분) 입니다

잔여일수를 48일로 가정할 경우 1,866,240 원 입니다.
49 2013-04-17 15:38:02 2
[노벗] 퇴사를 앞두고, 연월차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4/17 13:39:51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벗 노무사입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역시 임금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3년의 시효에 적용받습니다. 12년 모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발생하므로, 10년 넘은 사업장으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이 형식적으로 나마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개수를 산정해보면 (현재 입사 12년차라고 가정했습니다)
9년차 - 19일
10년차 - 19일
11년차 - 20일
12년차 - 20일 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약정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3.1절, 광복절, 석가탄실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을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한 별도로 여름휴가 5일을 주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 단,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겹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 토, 일 ,월 이 추석이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차가 1일만 소진된 것이지만,
월, 화 , 수 가 추석이었다면 3일의 연차가 소진된것으로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2010년 - 8개 / 2011년 -11일 / 2012년 -8일 / 2013년 - 3일(오늘까지) 의 연차가 사용한것으로 됩니다.(공휴일을 연차로 소진할 경우)
* 2013년도는 2012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로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의 경우 퇴직시 정산해 줌이 원칙입니다.
즉, 오늘 퇴사한다고 가정할때,
총 발생일수 78일 - 삭감일수 30일 = 48일 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여름휴가 기타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량이 있으신 경우 잔여 일수에 추가로 삭감하고 나온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아이디가 글쓰기가 막혔드라고요 아이디 도용 좀 했어요 배 노무사님 ㅋ - 준노무사)
48 2013-04-17 13:12:47 0
이게 알바비 못받는 사유가 됩니까? [새창]
2013/04/16 19:48:56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손해액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18만원의 임금은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7 2013-04-17 13:04:43 0
[노벗] 아버지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새창]
2013/04/17 12:51:48
-우선 법원의 사건기록이 궁금합니다.
적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상 근로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법원에서 패소하셨다니 의구심이 듭니다.

-법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현재 어느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아버님의 경우 사실상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작년에 회사 명칭 및 사장이 바뀌었지만, 기존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아버님도 그 중 한명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1) 동료근로자의 증언, 2) 급여통장(바뀐 회사에서 한달이라도 급여를 받은 경우), 3) 회사내 각종 출근 관련 기록들(출근기록부, CCTV 등) 을 증거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46 2013-04-17 12:07:19 0
[새창]
-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산재가 분명하며, 산재신청을 통해 병가 및 요양비 등은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산업재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할증이 되고, 이러한 산재사례가 늘어가게 되면 관리사업장으로 분류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많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비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당한 내용이므로 이를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연차사용분에 대한 보상 및 산재처리를 통한 요양비를 획득하실 수는 있겠으나, 윗분 말대로 사업주와의 원만한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시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45 2013-04-17 11:58:04 0
[새창]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정본을 수령하신후,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1)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 2) 혹은 강제집행, 3) 없다면 추심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은 채무자 관한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4 2013-04-17 10:49:21 0
[새창]
- 노동관계법에서는 자발적 퇴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 자체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전달시점에 바로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30일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는 민법상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어째서 퇴직처리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퇴직 처리에 따른 400만원 손해배상 부분이 근로자에게 더 불이익하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 합니다.

- 어쨌든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퇴직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3 2013-04-17 10:36:13 0
[노사벗]준법투쟁도 쟁의행위입니까?? [새창]
2013/04/17 10:08:03
- 준법투쟁이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자는 입장에서 명백한 쟁의행위로 규정하는데에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학자는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몇몇 학자는 안전투쟁의 경우는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것은 쟁의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제는 판례인데, 판례가 준법투쟁이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준법투쟁도 쟁의행위로 보고 있으나, 그 정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현저한 업무상 지장 초례 및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부분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위 조정 등)만으로 준법투쟁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조정절차는 아니더라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정도는 절차적으로 지키신 후, 출근시간 준수 투쟁을 진행하심이 추후 발생할 법적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2 2013-04-17 09:07:15 0
[노벗] 4대보험 관련질문인대요.. [새창]
2013/04/16 20:41:55
안녕하세요 ^^

1.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관련

질문자님께서 산재,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 공단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징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같은 경우 공단에서 추징을 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일정부분 근로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추징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전혀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미가입 산재라고 하여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신청 할 경우 미납 산재보험료와 치료비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시키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쪽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41 2013-04-16 17:26:28 0
[노사벗]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좀 드려요 [새창]
2013/04/16 16:12:23
1.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전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부 겹칠 경우 150% 이상 가산).

2. 따라서, 위의 내용 상 총 연장근로가 32시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 그러면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등을 전부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이후 일요일 22:00~24:00까지 시켰다면 연장근로 통상임금 2시간 + 2시간*0.5 + 야간근로 2시간*0.5 + 휴일근로 2시간 *0.5 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는 2시간이지만,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 휴일근로 2시간 한것과 동일한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야근이 지속되는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보다 상회하는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바, 실질 근로시간을 개인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고 수당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0 2013-04-16 17:21:07 0
두 곳에서 150씩 300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새창]
2013/04/16 15:19:03
개인간의 문자를 한 내용도 실제 증거로써 인정이 됩니다. ^^
39 2013-04-16 15:50:54 0
두 곳에서 150씩 300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새창]
2013/04/16 15:19:03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벗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 1.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관계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가능합니다. 현재 수신받으신 문자 내용은 삭제 하지 마시고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법 2. 퇴직후 15일이 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관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십시오. 현재 질문자 분의 월급이 약 75만원이기 때문에 ‘국선노무사’제로를 통해 진정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쪽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38 2013-04-16 15:45:41 0
[노벗] 임금,퇴직금 미정산 [새창]
2013/04/16 13:48:18
1. 체당금

체당금은 법정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 이 두가지를 요건이 인정되고 기타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근무하셨던 곳이300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으며,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압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이며, 이외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없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지급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은 있으나 환가나 회수에 3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기타 방법

질문자 분께서 현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뒤, 민사적으로 그 사업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 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퇴직 후 15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위로의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힘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십시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37 2013-04-16 12:38:07 0
[노동의 벗]질문이 아니라 푸념입니다. [새창]
2013/04/15 13:18:36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노동관계법령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여 채택된 것 들이구요. 즉, 국민이 법을 만든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 자신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조차 별로 지켜지지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둘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만든 법에 규정된 권리를 점차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행여나, 우리 본인이 사장이 된다면 꼭 노동관계법령은 지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법이 잘 지켜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고 짜증도 나겠지만~ 작성자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더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SKY!!
36 2013-04-16 10:54:36 0
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노동법 관련 공지글 보고 질문) [새창]
2013/04/13 02:14:50
- 엉드름 님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해외 인턴쉽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임금체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1) 해외 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면 각 국의 노동법에 따라야 하며, 2) 그게 아니라 단순 파견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법을 따릅니다.
- 2) 라는 가정하에, 해외 인턴쉽 참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추가로 문제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적인 인턴쉽은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결국, 하시는 업무 내용,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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