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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11-11-24 21:35:16 0
전효성 목발투혼.jpg [새창]
2011/11/24 21:22:33
양발이 다 다쳤으면 휠체어에 태워야지.
48 2011-11-23 18:01:21 2
[절대주의]★집회 확성기녀 따가라지마세요!![BGM] [새창]
2011/11/23 17:41:39
집회현장엔 보수정당도 있고,진보정당도 있고,좌파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개인도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한미FTA반대를 하는것이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야당단일화 하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모두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졌지만 같은 뜻을 위해 연대하고 단일화를 하는것입니다.
47 2011-11-23 18:01:21 9
[절대주의]★집회 확성기녀 따가라지마세요!![BGM] [새창]
2011/11/23 19:01:04
집회현장엔 보수정당도 있고,진보정당도 있고,좌파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개인도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한미FTA반대를 하는것이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야당단일화 하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모두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졌지만 같은 뜻을 위해 연대하고 단일화를 하는것입니다.
46 2011-11-16 11:20:56 1
노트북 사서아이온하려고하는데... [새창]
2011/11/16 10:57:12

추천(韆)입니다.
45 2011-11-16 11:20:56 18
노트북 사서아이온하려고하는데... [새창]
2011/11/17 18:56:13

추천(韆)입니다.
44 2011-11-15 02:50:39 0
박정희와 카다피의 차이점 [새창]
2011/11/15 01:54:49
집권초기에는 둘 다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국가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이 길어지면서 부패해 갔죠.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장기독재하다 죽은것이고
하나는 장기독재하려다 죽은것이죠.

43 2011-11-12 02:44:33 1
12월 일본대폭설→장기대정전→관동대지진→동남해대지진→후지산 분화 [새창]
2011/11/12 02:25:38
사마귀의 예지능력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sira1403&logNo=10118147156


日 지진 발생 전 괴구름 출현?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11/04/200411040500068/200411040500068_1.html
42 2011-11-12 02:44:33 0
[새창]
사마귀의 예지능력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sira1403&logNo=10118147156


日 지진 발생 전 괴구름 출현?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4/11/04/200411040500068/200411040500068_1.html
41 2011-11-08 09:25:48 0
[새창]

징기스칸 - 조경수 (한국어버전)
http://www.youtube.com/watch?v=XwwluO5kEZ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ELr&articleno=10633569&categoryId=715050®dt=20070521155659#ajax_history_home
40 2011-11-04 08:32:37 7
근데요 좀 이상한게 있는데 [새창]
2011/11/04 06:55:56
FTA 만장일치로 검색해보니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11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뉴스내용이 있네요.
39 2011-11-03 23:22:23 0
헐......명박길....... [새창]
2011/11/03 21:33:5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1620562574990.htm
현재 청남대에 조성된 산책로는 다섯 곳. 총 길이가 8km에 달하는 산책로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5명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붙어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5429
...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와 함께 청남대에 ‘이명박대통령길’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청남대 방문을 건의, 이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립암센터유치문제로 충북과 대구가 힘겨루기하는데 명박길을 미끼로 쓴거군요.

38 2011-11-03 23:18:17 1
헐......명박길....... [새창]
2011/11/03 22:13:5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1620562574990.htm
현재 청남대에 조성된 산책로는 다섯 곳. 총 길이가 8km에 달하는 산책로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5명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붙어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5429
...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와 함께 청남대에 ‘이명박대통령길’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청남대 방문을 건의, 이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립암센터유치문제로 충북과 대구가 힘겨루기하는데 명박길을 미끼로 쓴거군요.
37 2011-10-24 18:01:30 0
국가비상사태.jpg [새창]
2011/10/24 17:44:58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노재봉(전 국무총리)이대용(전 월남공사) 김재순(전 국회의장) 장경순(전 국회 부의장)
정기승(전 대법관) 김동길(연세대명예교수) 등...

뭐 더 할말이 없는듯 합니다.
36 2011-10-20 21:47:47 0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란 용어에 대한 질문 [새창]
2011/10/20 16:40:10
위키백과 - 작위

http://ko.wikipedia.org/wiki/%EC%9E%91%EC%9C%84


목차

1 등급
2 동양의 작위
2.1 중국
2.1.1 진나라 이전의 작위
2.1.2 진, 한나라의 작위
2.1.3 위진남북조의 작위
2.1.4 수나라 이후의 작위
2.1.5 명나라, 청나라의 작위
2.2 한국
2.3 일본
2.3.1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의 작위
2.3.2 한일합병 이후 식민지 조선의 작위
3 서양의 작위
3.1 영국
3.1.1 작위의 개념
3.1.2 등급과 명칭
3.1.3 다른 지역에서의 작위
35 2011-10-18 12:15:45 4
뿌리깊은 나무를 보고 있는데 부민고소금지법은... [새창]
2011/10/18 11:42:01
아마 뿌리깊은나무가 고증에 참고한 실록에 기록은

1431년 1월 19일

세종대왕시절 가장 청렴했지만 가장 보수꼴통 시각이었던 허조가 아룄던 내용일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告訴)하는 것을 금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펼 곳이 없을 것이니, 개중에 그 자신의 박절한 사정 같은 것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 주고, 만일 관리를 고소하는 따위의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니, 신상(申商)·하연(河演) 등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옳사옵니다.”
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부민(部民)들의 고소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풍속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그 단서를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게 되어, 점차 풍속이 박하고 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 주지 않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誤判)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을 정소(呈訴)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이야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받아들여 다스린다면 수령의 오판한 죄는 어찌 처리하겠는가. 죄의 명목이 이미 성립되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요, 만일 그 죄를 다스린다면 이는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니, 다시 신중히 논의하여 전날 수교(受敎)의 조문을 보완하게 하라.”
하였다

이부문 만 보면 뿌리깊은나무에서 세종이 보였던 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1431년 6월 14일 기록입니다.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전일에 찬성 허조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국가는 태평한 날이 오래 되어서 사방에 근심이 없고 예악(禮樂)의 성함과 교화의 다스림이 예전에 양보할 것이 없으나, 간혹 말할 만한 것은 근래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많이 있으니, 이것이 심히 놀랍고 해괴한 일이다. 어리석은 신이 태종 대왕의 특별하신 대우와 성상의 은총을 입었으나, 보답하기를 도모할 바가 없어 항상 한결같이 충성할 마음만 품고 있는데, 신이 금년에 60이 넘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찌 숨겨 두고 진술하지 않는 일이 있으랴. 성상께서는 신진(新進)들의 광언(狂言)을 믿으시고, 문득 부민(部民)이 수령을 고소(告訴)하는 법을 세워 육전(六典)에 싣기를 명하셨으나, 노신(老臣)은 생각하기를, 전조(前朝)로부터 5백년을 내려오면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고, 혹 전임(前任)수령이 전에 있던 고을을 지나면, 향리(鄕吏)가 관복을 갖추어 전송하고 맞이하여, 그 풍속의 후함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시임 수령이 조그마한 혐의가 있어도 도리어 고소를 더하여 그 허물을 들추고, 심한 자는 그들의 수령을 욕하니, 이와 같은 풍속은 아마도 조장할 수 없는 일이어늘, 성상께서 소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다른 날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말은 옳도다. 부민(部民)들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수령을 고소한 자는 다만 소송한 일만 판결하고, 그릇 판결한 수령의 죄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부민들이 고소한 것을 혐의하여 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법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판결하겠습니까. 오결(誤決)로 인하여 다투는 송사가 날마다 번거로움이 더욱 심할 것이오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하고, 또 말하기를,
“허조의 말이 정치의 대체에 관한 것이니 가히 착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하였다. 안숭선이 아뢰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밀하기를,
“허조의 뜻은 대략 어떤 것인고.”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만일 영구히 금하지 않으려면, 이 조목을 정전(正典)에 싣지 말고 등록(謄錄)에 기록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전후로 논의한 바를 내가 장차 다시 보겠다.”
하였다.

지신사 안숭선이 허조의 의견을 지지하며 부민고소금지법을 찬성하자

전과 다르게 세종이 그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후 일주일이 안되어 또다른 기록이있습니다.

1431년 6월 20일 자 기록입니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찬성 허조에게 이르기를,
“근간에 들으니, 경이 대언 등과 더불어 말하기를, ‘부민들이 친히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마땅히 수리하기를 허락치 말라고 하여, 내게 상달되기를 바란다. ’고 하니, 경이 일찍이 말하기를,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심히 충후(忠厚)한 풍습이 아니라. ’고 하여, 태종(太宗)께서도 가납(嘉納)하셨으니 경자년에 이미 법을 세웠는데, 내가 일찍이 생각하건대,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자기의 억울한 바에 이르러서도 다 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령 수령이 백성의 노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다시 수리하지 않는 것이 가할까. 민생들이 하고자 함이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반드시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찌 다스리는 체통에 해롭지 않을까.”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
“고려가 5백 년을 유지한 것은 오로지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의 수령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게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것과 같아서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허물과 악함을 고소하면, 이는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때로 조정 관리를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살펴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오리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고소하는 금령을 세우고, 또 조관(朝官)을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진소하게 하면 실로 모순(矛盾)이 되며, 때로 조관을 보내는 것은 특히 일시의 법이고, 육전(六典)에 싣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고인(古人)은 옛일을 본받지 아니함을 경계하였으니, 법을 세우는 데 근거가 없으면 폐단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조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백성이 고소하는 것을 금하면,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장차 고의로 오결(誤決)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판서 신상·정흠지·대사헌 신개 등이 아뢰기를,
“비록 부민들의 고소를 금할지라도 자기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것은 정(呈)하게 하고, 그릇 판결한 것은 다른 관에 이송하여 고쳐 바르게 한 것은 이미 격례(格例)가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받지 못하게 하는 논의는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
하였다. 허조 등이 나가자,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허조의 말이 어떤한가.”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스스로 말을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더불어 그 공을 이룩할 수 없으며, 하정(下情)이 상달되지 못하여 다스리는 체통에 심히 어그러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릇 판결한 것을 고쳐 바룬 뒤에 그 죄는 논하지 마는 것이 어떨까.”
하니, 숭선 등이 아뢰기를,
“만약 분변하여 판결을 고친다면, 이미 이룩된 법이 있는데 어찌 죄를 면하오리까.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면 오결하기를 청탁하는 풍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논의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상정소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게 하고, 아울러, ‘때로 조관을 보내어 고찰한다. ’는 조문(條文)은 깎으라.”
하였다.

1.안숭선과세종에 의견은 판결을하여 바로고치되 죄만 주지않는다.

2.허조에 의견은 고소하면 판결도 하지말고 죄도 주지말고 고소한자를 벌하라

라는 주장을 펴고있는데요 역시 세종에 논리력은 대단합니다.

(허조에 말문을 막히게한부분)

그후 2년뒤

1433년 10월 20일자 기록입니다.

임금이 황희·맹사성·안순·신상·조계생·정흠지(鄭欽之)·최사강(崔士康) 등에게 명령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게 하고, 안숭선에게 명령하여 가서 의논하기를, 그 첫째는,
“《속전(續典)》의 부민 고소조(部民告訴條)에 말하기를,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한 것은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다시 판결한다. ’고 하였다. 허조(許稠)가 일찍이 아뢰기를, ‘상하의 구분은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민(部民)의 고소를 들어서 수령(守令)을 죄준다면, 높고 낮은 것이 질서를 잃어서 풍속이 이것으로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부민의 말을 청리(聽理)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전연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冤抑)한 일을 당하여 마음을 썩히고 있는 자가 그 원억함을 호소하여 풀 곳이 없게 될 것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만드는 것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그의 원억(冤抑)함을 풀게 하고, 오판(誤判)이 있었더라도 수령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원억함을 풀 수있고, 명분은 엄수(嚴守)되어서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는 없을 것이다. 경 등은 충분히 의논하여 보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至當)합니다.”
하였으나. 홀로 계생(啓生)은 아뢰기를,
“신(臣)이 지방의 관직을 역임(歷任)하였으므로 폐막(弊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오판(誤判)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
하였다. 그 둘째는,
“우리 나라의 의관(衣冠)의 제도는 모든 것을 중국에 따르고 있으나, 지금 우리 나라의 신민(臣民)들은 중립(中笠)을 즐겨 쓰고 있는데, 중립은 중국의 제도는 아니며, 또 우리 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러한 체제는 없었다. 내가 중국의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 고정립을 한번 착용한다면 중립(中笠)은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였다.
그 세째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포의(袍衣)를 예복으로 상용하고 있으나, 《예기(禮記)》와 《시경(詩經)》을 고증하여 보니, 포의(袍衣)는 설의(褻衣)2141) 로서 예복은 아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예복은 다 홑옷이나 겹옷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포의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그 네째는,
“창성(昌盛)이 우리 나라 구리[銅]를 청구하여 장차 불상(佛像)을 주조(鑄造)하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미 칙서(勅書)가 있었으니 청종(廳從)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숭선(崇善)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계달(啓達)하니, 임금이 숭선에게 말하기를,
“다만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受理)하기만 하고, 관리의 오판(誤判)은 논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교지(敎旨)를 기초(起草)하라.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는 일은 반드시 법으로 정할 것은 없고, 내가 먼저 착용하겠으니, 포의(袍衣)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예조로 하여금 법으로 정하게 하라. 창성(昌盛)이 우리 나라의 구리를 청구한 일은, 관반(館伴)에게 시켜서 칙서에 의거하여 설명하게 하라.”
하였다.

진한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장 = 고소를 받기만하고 관리에 잘못된 판단은 죄를 묻지않으니

이것으로 기초하라 라는 말이나옵니다. 세종이 아예 고소를하면 고소한자를 벌하지는 않더라도

수령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종다운 타협점을 고집하고있습니다 ㅎㅎ

그후3일

1433년 10월 23일 기록입니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에 절도가 일어나 횡행하고 있어서 그 징조가 염려됩니다. 삼범(三犯)을 저지른 자는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의 죄일지라도 가리지 말고 중형(重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변경하는 것은 전의 법이 열 가지 폐단이 있고 새 법은 한가지 폐단도 없은 뒤라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사령 이전의 죄는 불문(不問)에 붙인다는 법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되는 법을 중(重)한 것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또 도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어찌 형벌을 써서 죽이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겠다.”
하매, 정흠지(鄭欽之)가 아뢰기를,
“원래 절도죄에 대한 형(刑)은 장(杖) 60대인데, 신장(訊杖) 두 차례의 수는 장(杖) 60대에 준(准)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두 차례의 신장을 치고 나면〉 다시는 신장을 치지 않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미리 신장의 수를 알고 있어서, 신장(訊杖)을 참고 견디면서 사실대로 공술(供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바른 대로 공초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증(辭證)이 명백한 것은 단죄(斷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목(啓目)을 갖추어 올리라. 장차 의정부와 육조(六曹)에 의논하게 하리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북쪽의 정벌(征伐)로 임하여 서북의 백성들은 피로함이 심하므로, 이번에 오는 사신(使臣)을 봉영(逢迎)하기 위한 군인의 출동이라던가, 지공(支供)·접대 등의 여러 가지 일은 전일에 경(卿)들과 함께 여럿이 의논하여 전례(前例)보다 감경(減輕)하였으나, 만약 또 감경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 등은 진술(陳述)하라.”
하니, 맹사성(孟思誠)·신상(申商) 등이 아뢰기를,
“연향(宴享)에 대한 일은 전일에 감하기로 의논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였으나,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부민(部民)의 원억(冤抑)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관리의 오판(誤判)한 것을 처단하게 하는 것은 존비(尊卑)의 구분(區分)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일 소신이 헌책(獻策)한 것에 따르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약소(弱小)한 백성은 원억(冤抑)함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경의 뜻은 좋지만, 정사로서 실시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하였다. 조(稠)가 물러가니, 임금이 안숭선에게 말하기를,
“조는 고집불통(固執不通)이야.”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정치하는 도리는 아랫 백성의 심정이 위에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필부필부(匹夫匹婦)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자진(自盡)하게 되면, 남의 임금 된 자는 함께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천하에 어찌 원억(冤抑)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정치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 말이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소장(訴狀) 때문에 관리에게 죄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원만할 것이다. 이것으로 전지(傳旨)를 내리게 하라.”
하였다

전지를 내림으로써 부민고소 금지법에 최종 결의안이 나오는듯한 모습입니다.

그후 하루뒤 기록인

1433년 10월 24일 기록입니다. (전지를 내리고 의논해서 최종 교지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다만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다. 그런 까닭에, 오판(誤判)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풀 수 없어서 정치하는 도리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범(陵犯)하는 듯한 악영향(惡影響)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 대로 판결하여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없게 하여, 존비(尊卑)의 분수를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고, 임금이 이미 하교(下敎)의 기초(起草)를 명하여 상정소에 보이니, 도제조 황희·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교지(敎旨)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허조는 아뢰기를,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專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반포하신다면 거의 중용(中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조 정초(鄭招)는 아뢰기를,
“중앙은 사헌부가, 지방은 감사가 백성의 원억을 호소하는 것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변별(辨別)하여 밝힐 때에, 관리가 오판(誤判)한 것이 착오(錯誤)에서 나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고의(故意)로 굽힌 것이 아니면, 비록 죄주지 않더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법을 굽힌 정상이 드러난 자는 아마 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장죄(受贓罪)로서 장(贓)이 사형에 이를 만큼 많다던가, 혹은 위력으로 억눌러 강간(强奸)한 자와 같은 자, 풍헌관(風憲官)이 검거(檢擧)하여 문안(文案)이 이미 작성되어 상부에 이첩(移牒)된 것을, 어찌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 다만 자신의 원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풍헌관의 검거(檢擧)에 따라 그의 중죄가 적발(摘發)된 것이니, 백성이 관리를 능범(陵犯)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리의 죄가 착오나 혼미하여 오판한 것 따위라면 불문(不問)에 붙이더라도, 그 죄가 장형(杖刑)이상의 중죄에 해당한 것은 저절로 법대로 논죄(論罪)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희(喜) 등의 논의에 좇아 즉시 형조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희는 황희 정승을 뜻합니다.)

허조가 드디어 자신의 의견을 굽힙니다.

세종은 기다렸다는듯이 형조에 교지를 내림으로써 부민고소 금지법이 결정이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고소한것을 바로잡되 수령을 벌하진 않는다)

수령고소 금지법은 세종이 정초,안숭선,허조에 의견을 서로 조절하여 타협점을 찾아

병조의 전지를 내리고

황희,맹사성이 찬성하자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세종이 부민고소 금지법을 완전히 반대한것이 아니라

허조와 안숭선,정초의 의견을 모두 조율하여 타협점을 찾아

"수령에 잘못을 고소할시 잘못된것이면 백성을 벌하고 정확한것이면 잘못된것을 바로고치고 수령은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뿌리깊은 나무에나오는 3가지 이유를 들며 강력히 부민고소 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습은 아니였지요

하지만 비록 수령은 벌하지 아니하지만 백성의 고소를 수리하고 알맞으면 바로 잡겠다는 세종에 말마따나

뿌리깊은 나무에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세종에 진짜 의견이었을지도 모르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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