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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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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9011349&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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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미 FTA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영공, 영해를 의미하는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이며,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하는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입니다.
이를 독도 지역에 적용하면,
①독도와 그 영해는 전자에 속하며, ②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후자에 속합니다.
만일 미국이 [표 4]의 한미 FTA의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미국이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도 모두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된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와,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되,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해에 대해 주권을 "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 여부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may exercise"와 "exercises"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영어사전은 조동사 'may'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이른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하는(may exercise)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의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은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수용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방식을 상호 타협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 4]의 수정 후 조항입니다.
미국이 위와 같이 수정 전 영토조항에 서명하는 대신 수정 후 영토조항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수정 후의 영토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사실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 제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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