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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0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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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해는 라드르님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기저귀 갈아끼는 건 주임무든 부수임무든 공익의 일이 아니에요.
주임무 내용에도 보이시죠?
공익의 역할은 '지원'입니다.
똥 기저귀 교체하는 것처럼 '담당'이 아니에요.
단어 선택이 좀 애매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공익은 '잘못되었을 때 책임져야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맡지 못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수 역할의 정규 직원이 일을 하고, 그 옆에서 지원하는 게 공익이라는 말입니다.
기저귀를 예로 들면, 직원이 어르신들 기저귀를 직접 갈고, 공익에게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줘"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에요.
취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질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먹이는 행위를 공익이 한다? 신고 대상입니다.
공익은 밥이나 반찬을 식판에 담는다든가, 식판을 어르신들께 갖다드린다든가, 음식이 옷에 묻지 않도록 턱받이?를 어르신들께 둘러드린다든가 그런 '지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시 기저귀 교체하는 행위에서 무슨 책임이 필요한가? 라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스크롤 내려서 쨘쨘님이 다신 댓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