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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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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영업소에도 딜러가 여러명입니다. 대체로는 조건이비슷하긴 한데 딜러마다 조건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극단 적인 예로 딜러 인센티브 많이 먹고 차를 비싸게 파는 대신에 적게 파는 딜러도 있고,
딜러 인센티브를 적게 먹고 박리다매하는 딜러도 있습니다.
2. 차량 구매를 하기로 하셨으면 원하는 가격대를 정하고, 가격대 내에서 경쟁 차종을 서너개 뽑아보세요.
그리고 해당 차종들에 대해서 영업소나 딜러에게 연락하여 시승 및 견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업체별로, 월별로 차량에 대한 프로모션이 다르므로 정말 한 차종에만 꼽힌게 아니라면 다양하게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3. 차는 직접 운전해 보면 느낌이 완전히 천차만별이기에 다양한 차종을 시승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산차는 외제차에 비해 시승이 어렵거나 불친절한 편으로, 대도시권이라면 카쉐어링 등을 통해 타보는 것도 좋습니다.
4. 프로모션은 할인, 무이자 할부, 할부 금리 우대, 사은품(블랙박스, 썬팅 등), 현금 캐시백 등이 있습니다.
할인이나 할부 관련은 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사은품이내 캐시백은 주로 딜러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모션은 차량이 출고되는 날(인수 계약까지 완료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견적은 월초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주로 4, 9, 12월에 프로모션이 최대가 됩니다.
5. 견적과 프로모션과 차량이 모두 마음에 드셨다면, 해당 견적을 준 딜러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딜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견적을 낸 딜러와 다른 딜러와 계약하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6.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을 겁니다. 국산차는 보통 50만원 이하, 외제차는 보통 100~15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나서도 딜러와 사은품에 관한 협상을 더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사은품의 경우 딜러제공이기 때문)
다만 차량의 프로모션은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한다고 해서 계약한 달의 프로모션을 받지는 못합니다.
7. 계약금을 걸고 차량의 색상과 옵션등을 선택하고 나면 차량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1~2주일 이내에 차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매우 인기차량이라 공장 생산분 까지 예약이 밀려 있을 경우 수개월 이상 대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재고가 없을 경우 신규수입분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8. 차량이 출고될 준비가 끝나면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보통 인수 전날 정도에 연락이 오며, 해당일 내에 계약서에 적힌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차량은 다음 순위로 차량을 계약한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9. 잔금을 치렀으면 차량이 출고됩니다. 국산 차량의 경우 직접 출고장에 가서 받을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차량 캐리어에 탁송하여 편한곳에서 받아보게 됩니다.
탁송비 자체는 고정되어 있으니, 비용 부담은 딜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 경우 인수확인서에 사인을 하면 차량 계약이 완료되고, 완전히 구매자의 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인수 확인서에 사인하기 전에 차량에 어떠한 하자(흠집이 났거나, 주문한 것과 옵션이나 색상이 다르거나, 차량이 물이 새거나, 시동이 안걸리는 등 모든 가능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인수를 거부하고 새 차량을 요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인수 확인증에 싸인하고 나면 환불도 교환도 되지 않습니다.
10. 출고 전에 차량의 차대 번호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 차대번호는 차량 확인 및 보험 가입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불의 경우 미리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차대번호가 나온뒤에 하는게 좋습니다.
11. 일부 딜러의 경우, 사은품인 썬팅이나 블랙박스 등의 시공을 위해 인수 전에 공업소에 들려 다 작업한 후 작업이 완료된 차량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받은 차량에 이미 개조가 가해졌기 때문에 인수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이 이미 등록된 경우(차량 번호판이 발급된 상황)에도 인수 거부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임시번호판으로 차량을 출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