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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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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다 보면 우선적으로 보직 해임 부터 한 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적혀있어요
무죄추정원칙 기준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사람을 계속 근무 시켜야 한다 이런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확인 되었으니 우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직해임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요
대부분의 공무원이 비슷한데 법정 형량이 확정되어야 파직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결정할 수 있어서
아예 자르는 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르게 됩니다